문의·권리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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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고와 저작권법상 중단·재개 요청은 구분합니다. 법정 요청은 현행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중단)·제43호(재개)와 필요한 본인·대리권·소명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세요. 아래 양식만으로 법정 서식이 모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도 권리를 소명할 수 있으며 시행령의 자료 제출 예외도 검토합니다.
현행 법정서식 확인 · 중단·재개 및 수령인 규정
적법한 중단 요구는 즉시 중단하고 중단일로부터 3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게시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판단하며 예정일은 요청일의 7일 이후~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소 제기 사실 통보가 있으면 별도 검토합니다. 신고만으로 영구 삭제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전체·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인증코드를 일반 입력칸에 넣지 마세요. 불법촬영물·착취 의심 파일을 재전송하지 말고 위치와 설명만 제출하세요. 필요한 법정 문서 외 연락처·내부 증빙은 상대방에게 자동 공개하지 않습니다.
접수 정보 보관
권리구제·문의 처리와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암호화해 보관합니다. 종결 후 180일을 정기 파기 검토 기준으로 사용하며 법정 보전 사유가 있으면 근거·범위·종료 조건을 별도 관리합니다. 180일은 모든 신고에 적용되는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이메일로 제출하면 Forward Email 웹메일과 통합 Gmail에도 사본이 남습니다. 제공자 보관·국외 이전 계약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