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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신고 및 이의제기 안내

2026년 11월 1일 기능 반영·검토용 초안입니다. 운영자·연락처·위탁 및 국외 이전 정보·시행일을 확정하고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시행해야 합니다. [확정 필요] 표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항목입니다.

사진첩의 신고 버튼 또는 문의·신고 화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URL, 침해받은 권리, 사진 위치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관계를 설명해주세요. 특정인의 피해가 아닌 일반 제보도 별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전체를 일반 문의칸에 넣지 마세요.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의심 파일을 증거로 다시 업로드하거나 전송하지 말고 대상 링크와 필요한 설명만 제출해주세요. 운영자가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범위·목적·안전한 제출 경로를 안내합니다.

접수 후 발급되는 접수번호와 비밀조회코드로 진행 상태·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마세요. 로그인한 본인은 자신의 접수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기능은 법령상 별도 통지를 대체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신고를 검토하여 추가 설명 요청, 접근 제한, 조치 없음 등의 결과와 사유를 기록합니다. 게시물 소유자는 사유를 확인하고 사실·권리관계·변경 내용을 설명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신고자와 게시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정 절차상 전달이 필요한 문서·항목은 적용 요건에 따라 안내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정식 복제·전송 중단·재개 요구는 저작권법103조 및 시행령40~44조 절차를 따릅니다. 일반 신고 버튼만으로 법정 요청의 소명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재개 요구와 소송 사실 통보는 기한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제출해주세요. 법정 수령인 및 문서 제출처는 [확정 필요: 성명/부서, 전화·팩스·이메일, 우편주소]입니다.

사생활·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소명에 따른 삭제·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44조의2 적용을 검토하며, 임시조치·당사자 통지·공시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 콘텐츠 정책 위반의 재검토와 법정 임시조치의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운영 준비 상태: 정식 권리증빙의 안전한 제출 경로와 실제 당사자 통지 수단은 [확정 필요]입니다. 현재 이메일 자동 발송이 연결되지 않았으므로 이 초안만으로 법정 통지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실제로 접수·통지·기한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뒤 시행합니다.

댓글 신고와 재검토

댓글의 신고 메뉴에서 사유와 설명을 제출하고 내 처리 내역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운영자는 해당 댓글을 제한·복구할 수 있습니다. 제한받은 작성자는 내 처리 내역의 재검토에서 댓글을 선택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댓글 신고만으로 사진첩 전체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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